내년도 최저임금 얼마? "1만890원" vs "9160원" 본격 줄다리기 (종합)

홍예지 2022. 6. 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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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노사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류 전무는 앞서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1만890원)과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000원을 넘게 된다"며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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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

[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노사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동계가 이틀 전 내놓은 최초안은 1만890원으로 경영계의 요구안과 1730원(18.9%) 차이가 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으로, 노사는 한치의 양보없는 접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수준인 916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고물가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앞서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1만890원)과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000원을 넘게 된다"며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문제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일용직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돼 -6.9% 기록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라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등 지구상에 대다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우리나라 역시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고 하반기 경제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해 줄여야 하는 격차는 1730원에 달한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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