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중은행 신용대출 '연봉 이내 제한' 해제

이세중 2022. 6.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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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 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다음달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시중 은행들은 순차적으로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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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 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다음달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도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합니다.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봉의 305%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각 2억 5,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신한은행도 다음달부터 연봉 이내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시중 은행들은 순차적으로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행정지도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다음 달부터 연봉으로 제한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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