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매제한 기간인데.." '왕릉뷰 아파트' 8억원 매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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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전용면적 84㎡ 매물이 8억원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왕릉뷰 아파트)건설사 대표 모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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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전용면적 84㎡ 매물이 8억원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지는 전매제한 단지이다 보니 매물 등재가 될 수 없는 데도 프롭테크 기업이나 공인중개사 자체 블로그를 통해 버젓이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문화재청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자칫 아파트 철거 명령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이른바 '털기 매물'로 보고 있다. 프리미엄이 저렴한 일부 매물의 경우 이면거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이전까지 진행될 경우 이들 아파트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3일 다윈중개 등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로제비앙 라포레(735단지) 전용면적 84㎡ 매물이 8억원에 등재돼 있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31일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 중 하나로 전매제한 단지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일정 기간동안 팔지 못하게 거래를 막는 제도다. 해당 단지는 등기 후 6개월까지 전매가 제한돼 매물 등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프롭테크나 부동산 자체 블로그를 통해 홍보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만일 거래가 성립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의 중재 속에 이면거래를 작성한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계약금이 오가기 때문에 복등기나 공증 등의 방식을 활용하지만 모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있다보니 이면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극소수의 저렴한 물건에 대해서만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계는 왕릉뷰 이슈가 있다보니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입주민들이 최대한 저렴하게라도 소유권을 처분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시달린 예미지 트리플에듀(1천249가구)와 디에트르 더힐(1천417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입주장이 본격화하면서 매물출하가 늘어 전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에 걸린 왕릉뷰 아파트 매물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왕릉뷰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에 이어 소유권까지 이전될 경우 철거는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행정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판단을 내린다.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더라도 아파트 철거를 통한 사익의 침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해당 건설사들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심의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건설사는 공사중지명령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입주도 시작됐다.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과 관련한 본안소송은 다음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왕릉뷰 아파트)건설사 대표 모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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