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녀 연쇄살인 혐의'.. 권재찬, 1심서 사형 선고

전은지 기자 입력 2022. 6.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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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를 연쇄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혐의는 부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오판의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동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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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를 연쇄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는 권재찬의 모습. /사진=뉴스1
50대 남녀를 연쇄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수면제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순차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받았을 고통과 사회 이슈를 감안하면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반성, 죄책감이나 후회의 정황이 없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지 3년8개월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혐의는 부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오판의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동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 만큼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가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술과 약에 찌들어 정신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한 후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와 함께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권재찬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과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하에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그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권재찬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 문제로 다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다.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B씨가 A씨를 죽였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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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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