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선고

한갑수 2022. 6.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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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씨(5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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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씨(5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살해 다음 날에는 A씨를 암매장하기 위해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공범 B씨마저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암매장했다.

한편 이번 사형 선고는 2019년 11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후 2년 7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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