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실시

안병준 2022. 6.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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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청에 신청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사후관리 진행 기업 대상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검증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처음으로 실시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이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다음달 1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8월 31일 까지 통보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기업,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이다. 이 기간동안 가업승계 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에 대해 상담(대면, 기업현장 방문)해주고, 기업이 필요하면 수시 컨설팅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컨설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거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롭게 새법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재부는 '종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기존 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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