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수의계약"

강민성 2022. 6.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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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에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조사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결격 사유를 알게 된 경우 계약 해지, 입찰제한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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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자신의 이력을 살려 특혜를 줬을 가능성 등을 감사하고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보고서에 따르면 LH는 각종 지구지정 등 후보지 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6~2021년 155개 업체와 사업타당성 조사 등 512건의 용역을 수의계약했다. 이 중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27개의 경우 총 계약건수의 40.2%에 달하는 216건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계약금액은 절반이 넘는 367억원(50.5%)에 달한다. 계약 건수가 10건 이상인 15개 업체 중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는 9개로 6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LH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후보지가 공개된 지역과 관련한 용역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업무지침이 개정돼 '건설사업 후보지 지정제안도서 작성'의 경우 더는 이 사유만으로 관련 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이유로 10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감사원은 LH에 후보지 관련 용역계약을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라면서 비밀리에 체결할 사유가 없는데도 검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명단을 받아 확인해야 하는데도 허위 명단을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19억여원 규모의 소규모 건설공사 계약 49건을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허위 명단 제출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도로공사에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조사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결격 사유를 알게 된 경우 계약 해지, 입찰제한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아울러 허위 임원명단을 제출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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