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처분가능소득' 가계 증가·기업 감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늘어났지만, 기업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늘어났지만, 기업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21년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기업소득)은 157조5000억원으로, 2017년(193조1000억원) 대비 35조6000억원 줄었다. 연평균 5.0%씩 감소한 것이다. 기업소득 감소는 영업잉여 감소와 세 부담 악화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영업잉여는 지난 5년간 2017년 37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41조6000억원으로 총 33조9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는 2017년 73조5000억원에서 2018년 이후 90조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7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정부소득)은 375조5000억원에서 413조9000억원으로 총 38조4000억원 늘어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가 이유다. 정부의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2017년 15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17조원1000억원으로 62조7000억원 늘어나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도 같은 기간 928조5000억원에서 1086조9000억원으로 158조4000억원 늘었다. 연평균 4.0%의 증가율이다. 한경연은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2017년 82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9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 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 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혼집이 겨우 전세야? 헤어져"…어느 이혼남의 황당 사연
- 동거남 삼단봉 폭행 살해한 30대 여성…"범행수법 잔인" 징역 25년
- 네이마르 태운 소형 항공기, 비상착륙 `아찔`…"유리창 결함"
- "이틀간 성폭행 후 공항에 버렸다"…오스카 수상 감독의 최후
- 경찰 간부, 아내 때려 갈비뼈 부러뜨려…이유는 "밥 안차려줘서"
- [르포] 한국 반도체 산업 `퀀텀점프`, 초순수 국산화부터 속도낸다
- 더존비즈온·신한은행, 기업평가 시장 판도 흔든다
- 이재용 만남 공개한 UAE "추가투자 논의"
- 200%는 기본… 올해 주가 상승 1~4위 휩쓴 이 종목
- `전지현 아파트` 아크로 포레스트 230억 펜트하우스 매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