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처분가능소득' 가계 증가·기업 감소

강민성 2022. 6.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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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늘어났지만, 기업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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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순처분가능소득 추이<자료: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늘어났지만, 기업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21년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기업소득)은 157조5000억원으로, 2017년(193조1000억원) 대비 35조6000억원 줄었다. 연평균 5.0%씩 감소한 것이다. 기업소득 감소는 영업잉여 감소와 세 부담 악화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영업잉여는 지난 5년간 2017년 37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41조6000억원으로 총 33조9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는 2017년 73조5000억원에서 2018년 이후 90조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7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정부소득)은 375조5000억원에서 413조9000억원으로 총 38조4000억원 늘어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가 이유다. 정부의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2017년 15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17조원1000억원으로 62조7000억원 늘어나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도 같은 기간 928조5000억원에서 1086조9000억원으로 158조4000억원 늘었다. 연평균 4.0%의 증가율이다. 한경연은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2017년 82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9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 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 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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