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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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의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불응했다.
유족 측이 23일 공개한 대통령기록관장 청구 회신을 보면 "대통령기록관은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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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의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불응했다.
유족 측이 23일 공개한 대통령기록관장 청구 회신을 보면 "대통령기록관은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돼 있다. 기록관은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열람이 불가능하다. 기록관은 일반기록물에도 유족이 요청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제19대 이관 일반 기록물을 정리·등록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기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19조·20조에 의거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로, 2020년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이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계속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7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도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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