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의식 잃은 60대 여사장..강간·불법 촬영한 30대 중국인

양윤우 기자 2022. 6.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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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60대 유흥주점 여사장을 강간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며 "준강간 범행 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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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 /사진=뉴스1

급성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60대 유흥주점 여사장을 강간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대가를 지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오후 11시쯤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주점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잠들어 있는 B씨를 주점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왔다. B씨는 당시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은 유흥주점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10일 낮 12시쯤 범행 현장에서 3㎞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성관계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며 "준강간 범행 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배우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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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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