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교화·인간성 회복불가"

윤세미 기자 2022. 6.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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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3)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씨(50대·여)를 목졸라 살해하고 공범 B씨(40대·남)와 시신을 유기한 뒤, A씨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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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3) /사진=인천경찰청 제공=뉴시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3)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라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행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수면제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순차적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 죄책감이나 후회의 정황이 없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동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역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씨(50대·여)를 목졸라 살해하고 공범 B씨(40대·남)와 시신을 유기한 뒤, A씨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튿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B씨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살인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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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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