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1심서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어"

유지희 2022. 6.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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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에 이어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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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에 이어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2월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3)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날인 5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도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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