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한부'된 이준석 리더십, 국민의힘 내홍 악화일로

박기주 2022. 6.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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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다음달 7일까지 보류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7월 7일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대표 징계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던 인물들도 일제히 윤리위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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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보류에 반발 기류.."불순한 의도 가진 쿠데타"
'反 이준석 전선', 공세 강화
'李 측근' 김철근 징계 수위도 관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다음달 7일까지 보류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지속됐던 이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이 대표를 옹호하는 진영과 징계를 해야 한다는 진영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인사를 거부하며 손을 내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리위, ‘이준석 징계’ 보류에 거센 반발 기류…“불순한 의도 가진 쿠데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7월 7일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김철근 정무실장의 경우 증거인멸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가 이 대표 징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내홍은 더 격렬해졌다. 당장 이 대표가 해당 결론이 나온 직후 “약간 의아하다.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갈등에 불을 붙였다.

이후 이 대표 징계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던 인물들도 일제히 윤리위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윤리위가 이 대표를 흔들기 위해 징계 일정을 계속해서 늦추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취지다.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결국 당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태경 의원은 “뚜렷한 결론도 없이 계속 시간 끌기, 망신 주기를 하면서 지지층 충돌을 유도하고 결국 당을 자해한다”고 비판했고,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집권 여당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자체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많은 당원이 윤리위 배후에 누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있는 걸로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전 의원은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가진 쿠데타”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反 이준석 전선’, 공세 강화…‘李 측근’ 김철근 징계 수위도 관심

하지만 이 대표의 징계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반론도 나왔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했다. 성 상납 관련 의혹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먼저 도착한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보고 악수를 청했지만, 이 대표는 이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았다. 배 최고위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이 대표의 왼쪽 어깨와 등을 손바닥으로 치며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징계가 결정될 4차 윤리위 기간 또 하나의 쟁점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의 징계 수위다. 증거인멸의 핵심 인물인 김 정무실장의 징계 수위가 높을수록 이 대표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정무실장은 윤리위 결정 후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징계를 시작했고, 이는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김 정무실장이나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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