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첫 임업직불금 7월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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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월 한 달간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중부지방산림청이나 부여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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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는 7월 한 달간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중부지방산림청이나 부여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임업직불금은 11월 중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 1588-3249)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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