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이 겨우 전세야? 헤어져"..어느 이혼남의 황당 사연

박상길 2022. 6.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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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자가가 아닌 전세로 마련해 신부로부터 신혼여행 중 이별통보를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돼 화제다.

그러나 불만이 진정되지 않은 B씨의 태도는 신혼여행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이 사연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를 B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한 유책 당사자로서 A씨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인 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 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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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연합뉴스>

신혼집을 자가가 아닌 전세로 마련해 신부로부터 신혼여행 중 이별통보를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돼 화제다.

2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A씨는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도 전세 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B씨는 A씨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통보했지만 그의 부모와 A씨의 설득 끝에 결혼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불만이 진정되지 않은 B씨의 태도는 신혼여행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A씨는 신혼여행 기간 B씨를 달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신혼여행 도중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문자를 보냈다.

최지현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부부 공동생활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며 A씨가 유책 당사자인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B씨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B씨가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봉쇄한 것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 사연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를 B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한 유책 당사자로서 A씨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인 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 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결혼 예물로 교부한 것을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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