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도 법무부 장관이 통제 .. 경찰만 방치?"

김화빈 2022. 6.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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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째서 탄핵사유가 되냐"고 받아쳤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은)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구체화 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공식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장관 탄핵사유가 된다는 거냐"며 거듭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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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행한 경찰 통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것"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구체화하는 것이 어째서 탄핵사유가 되냐”고 받아쳤다.

서울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야당의 왜곡과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은)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구체화 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공식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장관 탄핵사유가 된다는 거냐”며 거듭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규정돼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는 행안부 장관에 총경 이상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이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행안부는 ‘치안정책관실’을 둬 그간 행안부 장관의 인사 등 경찰 사무를 보좌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자문위의 권고안은 그간 은밀히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행안부 내 공식기구로 경찰 사무를 투명하게 보좌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그동안 은밀히 행해져 온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간섭·감독을 최소한 양지로 끌어올려 공식·제도화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징계개시권, 감찰권, 수사지휘권까지 갖고 있는데 유독 경찰에 대해선 최소한의 통제장치도 없나”라며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 기관이 되도록 방치해야 된다는 뜻이냐”며 여당에 따져묻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경찰은 직접수사권, 정보권까지 다 가지고 있다. 경찰청장이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까지 다 가지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된다”며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부패한다”며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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