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범까지..'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 사형 선고

박준철 기자 2022. 6.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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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연합뉴스 제공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5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의 ‘방화살인범’ 안인득(당시 42)에 이어 2년 7개월만이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인 50대 여성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과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미추홀구 수인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권씨는 또 다음날인 5일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을 저질렀다. 권씨는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업주 C씨(당시 69)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당시 경찰은 권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이 크다며 권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권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권씨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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