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주택 7000가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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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022년도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엔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3000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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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022년도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로 총 4158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27가구, 지방이 1431가구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엔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3000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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