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에 '총장 패싱'당한 윤 대통령, 이젠 "장관에게 인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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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년 전 검찰총장 재임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사 갈등을 벌일 때와는 상충된 논리를 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검찰총장으로 참석해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 자칭하며 추 장관의 '인사 패싱'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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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총장 땐 "난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
민주당 "의도적 총장 공백 장기화 아닌가"

"나는 인사권도 없는 사람이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2020년 10월 22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2022년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의 인사권'과 '책임장관에게 인사권 부여'를 이유로 들면서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2년 전 검찰총장 재임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사 갈등을 벌일 때와는 상충된 논리를 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패싱당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치했던 것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 등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가 검찰청법의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신의 최측근인 한 장관을 감싼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의 패싱 당시엔 "난 식물총장"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2년 전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월 8일 당시 추미애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검찰에 통보한 뒤,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검찰총장으로 참석해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 자칭하며 추 장관의 '인사 패싱'에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입장은 오히려 자신이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2020년 1월 8일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발표한 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임면(任免)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직무대행 의견 들어" vs 野 "의도적 총장 공백"
대통령실은 그러나 2년 전과 이번 검찰 인사는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2년 전에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있었음에도 의견을 듣지 않은 반면, 현재는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으로부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 지휘부 인사는 친윤(석열) 검사들의 핵심 요직 장악과 비윤 검사들의 좌천으로 귀결됐다"며 "윤 대통령이 총장 패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장 공백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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