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세' 거스르는 넷플릭스..해법은 망 이용료 법제화 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논란을 두고 장기전에 돌입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CP(콘텐츠공급자)의 망 사용료 분담 목소리가 높지만, 넷플릭스는 대세를 거슬러 한국 법정을 저항의 '최전선'으로 삼는 표정이다. 국내 법률의 미비점을 방패로 삼아 계속되는 글로벌CP의 '망 무임승차' 근절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월 18일 2차 변론에서 넷플릭스의 카드는 OCA(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였다. 일종의 캐시서버인 OCA가 자체 망의 역할을 하는 만큼 넷플릭스는 통신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돼 상호무정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OCA는 타 사업자에 대한 연결 등의 역할 없이 넷플릭스만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달 9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OCA는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선 국회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 넷플릭스가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부사장 역시 '망 이용료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표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다수 의원이 넷플릭스 등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을 지적했고,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만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상희·이원욱·전혜숙 의원, 국민의힘에서 김영식·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올 4월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법안이 논의됐지만, 과방위는 의결 이전에 한 차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청회 개최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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