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소규모 복지시설 영양관리 돕는다..지원센터 연내 18곳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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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 미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중 80% 이상이 50인 미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영세 급식시설이라며, 앞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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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12년차 맞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234개소로 늘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 미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인 등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는 '무료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무료급식소가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 중이라면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의무고용돼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중 80% 이상이 50인 미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영세 급식시설이라며, 앞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8개소로 확충하고, 5년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급식을 주는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2011년 도입돼 지난해 말까지 전국 234개소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1주년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시작을 기념해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됐고, 올해부터는 노인·장애인의 급식 지원도 시작한다. 이들의 식생활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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