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에게 또 상처만 줬다"..부산 경동건설 추락사 항소심도 '집유'(종합)

노경민 기자 2022. 6.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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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50대)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체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JM건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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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공사장 3.8m 높이서 추락..당시 목격자·CCTV 없어
재판부 "새로운 사정 없어"..유족 "검찰은 반드시 상고해야"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고 정순규씨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2.6.23/©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19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50대)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체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JM건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동건설과 JM건설에는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였던 정씨는 2019년 10월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3.8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옹벽 타이로드 철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했다.

당시 정씨는 안전모를 착용했음에도 머리에서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다. 정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하루 뒤 숨졌다.

문제는 사건 현장에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과 노동청이 정씨가 추락한 사다리 높이에 대해 제각각의 결론을 내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JM건설은 경동건설로부터 도급 계약을 맺고 해당 아파트 옹벽 공사를 맡았다.

경동건설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JM건설로부터 옹벽 작업의 진행 상황만 보고 받아왔고, JM건설에 안전관리 비용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경동건설로부터 도급 계약을 맺고 해당 아파트 옹벽 공사를 맡은 JM건설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동건설 측은 "예상할 수 없는 행위자(정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까지 무조건 책임질 수 없다"며 "사고 당일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원청 업체가 현장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다리에서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을 인정해 정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경동건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안전 장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두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적절하게 이뤄져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유족 측은 법정에서 판사들에게 "이게 정의인가"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유족들은 곧장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씨의 아내 김모씨는 "1심에 이어 오늘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원청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돌리기만 했고 그 결과 남편은 처참히 목숨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맡아온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사법부는 이제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은 반드시 이번 판결에 상고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씨의 추락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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