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요 금융사 '자체정상화계획' 첫 승인

2022. 6.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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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10개 주요 금융기관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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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실정리계획도 승인
금융위기 시 혼란 최소화 기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10개 주요 금융기관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도 승인됐다.

금융기관이 내놓은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있다. 또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등이 반영돼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함께 담겼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는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 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등이 담겼다. 또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며 "올해 7월경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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