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화나서"..청주 빌라 40대 여성 피살사건 용의자 혐의 인정

조준영 기자 2022. 6.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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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A씨를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쯤 상당구 영운동 한 빌라에서 연인인 40대 여성을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4일 만인 22일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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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빌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살인사건 용의자 A씨(45)가 피해 여성의 팔을 잡아 당기는 모습. 연인 사이였던 A씨와 피해자는 지난 1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 빌라 4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씨(45)가 혐의를 인정했다(뉴스1 6월 20·21일 보도 참조).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A씨를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쯤 상당구 영운동 한 빌라에서 연인인 40대 여성을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인 19일 오후 7시58분쯤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빌라 내부 욕실 세면대에 기댄 채 사망한 상태였다. 시신에서는 액흔(졸린 자국)을 비롯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4일 만인 22일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해외 출국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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