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 재촉하자 흉기 휘둘러.. 무면허 음주운전 60대에 징역 4년

우정식 기자 2022. 6.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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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처리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한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내일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집으로 갔다. 그러자 B씨는 “사고 처리를 해 달라”며 A씨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렀다. 피해자 B씨는 큰 상처를 입어 6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했을 정도로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봐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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