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에 1심 사형 선고.. 여성 죽이고 공범도 암매장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재차 살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보인다”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무기징역만으로는 사회에서 온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동일한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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