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협·코스닥협과 온라인 공시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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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공시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공시 제도 변경,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회의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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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공시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공시 제도 변경,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회의로 실시된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에,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달 15일에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방법 설명회'와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별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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