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시장 개혁 정책, 우리 경제 도약 발판될 것"

동효정 2022. 6.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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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산재되어 있는 노동현안들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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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노동부,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
근로시간 제도 개선·임금체계 개편 등 긍정적 평가

[서울=뉴시스] 2022.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산재되어 있는 노동현안들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고용정책팀장은 "주52시간제 보완,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임금체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이 산업현장 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용이하게 대응하고, 취업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청년들과 여성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작 개혁 추진방향'을 대국민 브리핑하며 노동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 구조 개선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이다.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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