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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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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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위원회 설치로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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