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상청장 임명 논란에 "결격사유 보기 어려워"
박태진 2022. 6.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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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임명된 데 대해 "결격 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기상청장 인사 단행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고소된 내용이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일단 결격 사유라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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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된 내용, 수사 장기화 사정 고려"
기상청 직원, 직무배제 '직권남용' 고소
기상청 직원, 직무배제 '직권남용' 고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임명된 데 대해 “결격 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기상청장 인사 단행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고소된 내용이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일단 결격 사유라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유 청장은 지난해 7월 기상청 직원 A씨를 직무배제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비서관 출신인 A씨는 당시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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