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파트 45채 싹쓸이..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별다른 제한 없이 'K-부동산 쇼핑'에 나서 투기 조장 및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데에 대한 조치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이상 거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들여다본다.
현재 외국인의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2017∼2019년 6098~6757건 수준이던 거래 건수가 2020∼2021년에는 8186∼875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한 사람이 45채의 주택을 매집하고, 8살짜리 아동이 집주인이 되고, 직거래 비율이 47.7%로 높은 것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내국인의 직거래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다.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탈세·대출 내역을 분석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된다.
외국인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과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 건축물 등기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 자료 연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주택에 이어 토지로 조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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