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주→월 단위' 관리..이정식 "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조성신 2022. 6.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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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현재 1주 12시간 제한→4주 48시간 내 조정
근로자 건강권 침해 "보호조치 마련할 것"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계도 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주52시간제로 대표 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같은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주52시간제 시행은 일단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 장관도 이날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주 단위' 관리 등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9시간, 둘째 주에는 주1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한 주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하는 등 특정 주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일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성이 강하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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