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2주 뒤 심의' 발표에 "기우제식 징계..새로운 걸 기대하나"

황효원 2022. 6.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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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논의와 관련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제 입장에선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성 상납이 있다는 것이 인정돼야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걸 인멸했어야 인멸한 사람을 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황스러운 건 증거인멸 교사가 먼저 저에게 개시됐다"며 "윤리위가 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순서부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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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논의와 관련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제 입장에선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회기자단)
이날 이 대표는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유보한 것은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경찰 수사 결과라든지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다. 윤리위가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윤리위는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약 5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다음달 7일 오후 7시에 회의를 다시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기로 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이 대표의 심의 안건에 대해 “저희는 성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다. 징계 절차 개시도 그런 내용으로 했었다”고 말했다. 또 윤리위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 대표와 같은 사유로 개시했는데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윤리위 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 상납이 있다는 것이 인정돼야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걸 인멸했어야 인멸한 사람을 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황스러운 건 증거인멸 교사가 먼저 저에게 개시됐다”며 “윤리위가 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순서부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근 실장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한 달이 넘는다. 경찰도 지금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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