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 10개 금융사 제출 '자체정상화계획' 첫 승인

강길홍 2022. 6.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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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 10개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했다.

금융위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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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험에 대비한 비상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 10개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했다.

금융위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개정·시행됐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금융위에 제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각 금융기관이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으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돼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돼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이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 등의 수립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리당국의 신속·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심의하고 동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부실정리계획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이 필요하고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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