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급식실'이 폐암 유발"..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두번째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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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판정을 받은 대구의 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대구지부 측은 "폐암 진단을 받은 조리원이 일한 학교 급식실은 환기가 제대로 안되는 '죽음의 급식실'이었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인원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많다"며 "식수인원 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대체인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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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폐암 판정을 받은 대구의 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대구에서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발표한 '대구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승인 및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고교에서 18년간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한 6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으로 인한 산재 승인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폐암4기 판정이 내려진 50대 여성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좁고 습한 급식실에서 20년 가량 일했고, 조리원 1인당 매일 140여명분의 음식을 튀기고 굽고 찌고 삶는 등 복잡한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산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국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64건이며, 이 가운데 승인 34건, 불승인 5건, 진행 중 2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산재를 인정받고 숨진 사람은 5명으로 파악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부족한 급식노동자 수와 유명무실한 대체인력제도를 폐암 발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구지부 측은 "폐암 진단을 받은 조리원이 일한 학교 급식실은 환기가 제대로 안되는 '죽음의 급식실'이었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인원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많다"며 "식수인원 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대체인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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