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지인·공범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이가람 2022. 6.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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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마 권재찬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면식이 있는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남성을 연이어 살해한 연쇄살인범 권재찬씨(53)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9시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50대)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인 5일 오후 12~2시 사이 인천시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인 B씨(40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C씨(69세)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한 뒤 수표와 현금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되면서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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