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 · 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조제행 기자 2022. 6.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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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인천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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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53살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앞서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인천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범행 다음날 인천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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