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동생 성폭행' 혐의 친오빠 무죄에 항소

김동현 2022. 6.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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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오빠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검찰은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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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오빠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검찰은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10년,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미성년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지난해 7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오빠가 전혀 반성하질 않아 청원을 올렸다"라며 "부모님도 저를 꾸짖었다. 정신과 입원도 했고 이런 상황을 견디질 못해 극단적인 시도까지도 했으나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 시기를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라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심리검사 등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은 있었으나 A씨를 가해자라고 생각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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