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 거짓 광고 불법의료행위 적발
박미라 기자 2022. 6. 23. 15:24
제주에서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피부미용사와 물리치료사, 전문병원으로 거짓 홍보를 한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물리치료사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위반)로 서귀포시의 모 의원 원장 C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지만 지난 2월부터 제주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2월쯤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높은 기술을 필요로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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