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IST 이사회의 총장 해임 의결은 정당"

김성현 기자 2022. 6. 23. 15: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조선DB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김기선 총장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봄메)는 23일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해임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과학기술원법과 정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지난해부터 지스트 노조, 이사회 등과 학교 운영 방식, 총장 직위 유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스트 노조는 지난해 3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갈등이 계속되던 도중 지스트 측은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고, 이후 이사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명확한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총장 직위에 복귀했지만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해 6월 김 총장을 다시 해임했다.

이에 김 총장은 해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총장직에 복귀했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김 총장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