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행동' 군인이라면 장애 없어도 군무원 채용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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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나 훈련 중 모범행위를 한 군인은 장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 채용 기회가 주어진다.
국방부는 전투와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전투와 작전 관련 훈련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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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전투나 훈련 중 모범행위를 한 군인은 장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 채용 기회가 주어진다.
국방부는 전투와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전투와 작전 관련 훈련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장애가 생기지 않은 군인으로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에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했는지는 군 경력 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경력채용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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