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딴짓한 교사..제자 성추행하고 음란 문자

전은지 기자 2022. 6.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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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음란한 문자를 보낸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 교사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위력을 이용해 B양을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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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음란한 문자를 보낸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음란한 문자를 보낸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 교사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위력을 이용해 B양을 추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렸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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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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