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15만 가구에 최대 145만원

강원식 2022. 6.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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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가구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선불형 카드로 1차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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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24일 또는 27일 부터 지급 시작
올 연말까지 사용 기한

경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가구이다. 경남도는 지급 대상은 15만 가구(중복 제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선불형 카드로 1차례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작일은 시·군별로 달라 오는 24일이나 27일부터 시작해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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