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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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00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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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00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총 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은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세 건 모두 패소한 쪽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작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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