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노은면 주민들, 석산개발 허가 연장 반대

진광호 기자 2022. 6. 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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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폭격사고 업체 충주시에 허가 연장 신청
충주시 연장허가 불허 방침
사진=진광호 기자

[충주]석산 개발 중 돌덩이가 마을에 떨어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충주의 한 석산개발업체가 허가 연장을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은면 지역 20개 주민단체는 23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 27년 동안 발파와 소음, 비산먼지를 참고 살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대책 없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지난해 8월 이 업체 채석장 발파 작업 중 야구공만한 돌이 인근 연하마을에 날아들었다. 돌덩이는 닭장과 공장 바닥 등에 떨어져 주민 피해로 이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시는 연하마을 곳곳에서 채석장 발파 직후 날아 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덩이 10여 개를 발견하고, 같은 해 9월3일부터 한 달 동안 채석장의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2005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산개발업체 A사는 이달 말로 종료하는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 업체가 지난해 노은면 지역 주민들에게 발파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작업장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했으나 A사는 거부하고 있다.

A사는 200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여서 주민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가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종료하는 6월 말까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석산 주변 거주자의 재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미뤄 이후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충주시 관계자는 "노은면민 1022명이 허가 연장 반대 진정 민원을 낸 상황"이라며 "석산 인접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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