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김소현 기자 2022. 6. 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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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하하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이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대리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지원금은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할 예정이다.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유흥·향락 등 특정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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