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김소현 기자 2022. 6. 23. 15:04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
세종시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하하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이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대리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지원금은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할 예정이다.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유흥·향락 등 특정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투신하다 6m 높이 전깃줄 걸린 여성, 주민들이 이불로 받아내 - 대전일보
- 연휴 맞아 주문 쏟아지는 '망고시루'…성심당 "심란하다" - 대전일보
- '62년간 단 4명'…유퀴즈 나온 '그 직업' 채용 공고 떴다 - 대전일보
- 대통령실이 만든 어린이날 홈페이지 - 대전일보
- 홍철호 "채상병 특검 받는 건 직무유기…대통령도 같은 생각" - 대전일보
- 이재명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할 것"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대통령 범인 취급" - 대전일보
- 故 신해철, 56번째 생일 앞두고 'AI 新해철'로 돌아온다 - 대전일보
- '전국민 25만원 지급' 국민 생각은?…반대 48% 찬성 46% - 대전일보
- “야구팬들 다 모여라”… GS25, 대전에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 열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