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자' 국세청, 승계 컨설팅 나서기로

조기호 기자 2022. 6.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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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업승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는 최근 앞으로 5년 간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현행 1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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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업승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여러 세부 사항이 있고,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표가 10년 이상 운용한 중소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돕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표가 기업을 사전에 물려주기 위해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 원 한도 내에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이 완료됐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제돕니다.

정부는 최근 앞으로 5년 간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현행 1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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