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발표 "인권침해" 통보..해경, 왜 감사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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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구체적인 도박 횟수와 채무 금액을 공개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 등 2명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요구에도 관련 내용을 감사부서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유족은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당시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은 징계 권고가 내려졌지만, 윤 국장은 청장으로 승진, 김 과장은 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해경청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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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해양경찰청이 구체적인 도박 횟수와 채무 금액을 공개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 등 2명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요구에도 관련 내용을 감사부서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6월 해경청에 윤성현 남해해경청장(당시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경서장(당시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해경청의 ‘서해 피살 공무원’ 이아무개씨의 2차, 3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이아무개씨의 채무 총액과 도박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월북 추정 경위를 ‘정신적 공황’으로 표현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법익의 균형을 상실한 채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까지 대중에게 공개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의 침해는 상당하다”며 징계 요구 이유를 밝혔다.
해경청은 인권위 권고 관련 문서를 징계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 보내지 않았다. 해경청 감사담당관실 쪽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권위에서 보낸 결정문은 수사부서에 먼저 간 뒤 지휘부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감사부서에 오는 방식이다. 감사부서에 접수된 문서도 아니고 공람된 문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부서에서 따로 징계와 관련해 의견을 내는 절차가 없냐’는 질문에는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문서가 와야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하태경 위원장도 전날 인권위와의 비공개 면담 뒤 “인권위는 두 수사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리라고 했는데 해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승진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씨의 유족은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당시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은 징계 권고가 내려졌지만, 윤 국장은 청장으로 승진, 김 과장은 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해경청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최종 징계권자인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게 (인권위 징계 권고를) 보고했다”이라고만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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