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耳.. 102로 '국민제안' 전화하세요

김미경 2022. 6.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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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3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코너'(이하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르게 100% 실명제와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국민청원과는 달리 비공개가 원칙이다.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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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3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코너'(이하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르게 100% 실명제와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한다"며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기준도 20만건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청원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한계도 있었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국민청원과는 달리 비공개가 원칙이다. 또 여론 왜곡과 매크로 방지 차원에서 100% 실명제로 운영하고,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도 제한한다.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책임 처리제'도 운영된다.

국민제안 창구는 총 4가지다. 행정 기관에 대한 처분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종류의 민원이나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고안 등이 있고, 피해구제 또는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등을 시정조치하거나 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소통하는 청원이 있다. 휴대폰 등으로 접수할 수 있는 동영상 제안창구도 운영하고, 민원·청원에 대해 안내받고 접수할 수 있는 102 전화 안내가 있다. 강 수석은 "102 번호는 윤석열 정부 '열'자의 10, 귀 이(耳)를 표음으로 형상화한 2번을 해서 102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다.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월 제시되는 일정한 주제에 맞춰 제안을 하면 된다. 이번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행사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준비 중이다.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국민제안', 디지털소외계층을 배려한 동영상제안 콘텐츠 등 국민소통을 위한 기획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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