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작전훈련중 모범 보인 군인 신체장애 무관 군무원 채용한다

정충신 기자 2022. 6.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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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와 관계없이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군인은 군무원으로 채용된다.

국방부는 23일 군무원 인사법 개정에 따라 당초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뿐만 아니라 신체장애가 없는 군인까지 채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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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를 마친 후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순찰 중 북한이 도발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인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국가 위해 헌신한 장병 예우 강화"

신체장애와 관계없이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군인은 군무원으로 채용된다.

국방부는 23일 군무원 인사법 개정에 따라 당초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뿐만 아니라 신체장애가 없는 군인까지 채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 여부는 지원자에게 군 경력 증명서(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포상 경력 등 기재)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 후 빠르면 올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예비역 포함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활용 직위 등을 고려해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을 구분해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관련 상세 내용은 2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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